[오변의 판례 돋보기] 무면허의료행위의 위험성
무면허의료행위는 위법이다. 무면허자가 의료행위를 해도 위법이지만, 면허가 있어도 면허 범위를 넘는 의료행위를 하면 그 넘는 범위에 관해서는 무면허의료행위가 된다. 최근
무면허의료행위는 위법이다. 무면허자가 의료행위를 해도 위법이지만, 면허가 있어도 면허 범위를 넘는 의료행위를 하면 그 넘는 범위에 관해서는 무면허의료행위가 된다. 최근
의료진이 침습적인 수술이나 시술 전 설명하고 환자측이 서명하는 동의서는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했는지에 관한 입증자료가 된다. 이때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와 별개로 문제되는
병원장, 지난달 30일 일방적으로 폐업 통보 입원 환자 120여 명, 이틀에 걸쳐 모두 병원 옮겨 인천 부평구청 "폐업 신고 없어…조치
몸이 아파 병원에 가는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떠올리는 모습은 진료를 받은 후 약을 처방받아 오는 것이다. 그러나 약물치료의 경우에도 환자에게
오지은 변호사 “이대목동병원 사건 등 충원 요구 무시하다 사고 발생 시 구속될 여지…병원장 기피 현상 발생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췌장암에 걸린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췌장암은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려운 병으로 꼽히지만, 법원은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 사안에서 원고의 부담은 크다. 가해자를 피고로 지정하고, 가해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더 힘든 부분은 각 가해행위가 어떻게 손해로
의료전문 변호사들이 최근 '간호법'에 반대하는 의사·간호조무사 단체 주장에 반박했다. 변호사들은 간호사 업무와 관련된 규정이 현행 의료법과 다르지 않다며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병을 고치기 위해 약을 쓰지만, 약 자체가 독이기도 한다. 어제는 치료제였지만 오늘은 부작용만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의료진은 환자를 잘 살펴야
오지은 변호사(사진 우측) 공감뉴스는 지난 13일 오지은 법률사무소 선의 대표 변호사(사진 오른쪽)를 논설위원으로 위촉했다. 공감뉴스 성식 대표는 "오 변호사님은 그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