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의료배상후 계속 생존할 경우
의료사고 발생 후 환자 측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병원 측의 과실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등을 주장을 입증해 금전배상을 받을
의료사고 발생 후 환자 측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병원 측의 과실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등을 주장을 입증해 금전배상을 받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병상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집에만 머물러줄 것, 모임을 자제해줄 것, 그것을 통해 감염 전파를
부제: 발생가능성 희박해도, 전형적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위험까지 설명해야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인 책임을 지는 근거는
부제: 병원의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적 채무로서 신의칙상 보호의무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경우 귀중품 등이 포함된 휴대품을 가지고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하여 산재를 인정한 대법원 2016. 6. 28. 선고
의료인으로서 현장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도, 변호사로서 만나는 의료사건은 특히 안타깝다. 악결과가 분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악결과란 구체적인 과실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