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한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일명 낙태 브이로그라는 영상이 올라와서 논란이 됐습니다.
해당 영상 속 여성은 본인이 임신 36주 차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으며 한 병원에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누리꾼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과 영상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앵커:
사실 지우고 싶어서 찾아간 병원이었다. 미안하지만 나는 네가 전혀 반갑지 않다.

앵커:
급속도로 퍼져나간 일명 낙태 브이로그 영상. 지난 2019년 낙태죄 위헌 결정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오지은 변호사:
임신한 여성이 낙태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이게 처벌의 대상이 되다 보니 어디에서도 낙태에 대해서 해주지 않고 정보를 공유해 주지 않았습니다.
낙태라는 게 사실은 이제 태아의 생명을 침해하는 거긴 하지만 임산부의 여성 건강을 보존하기 위한 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적법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공 임신 중절을 하다 보니 여성의 신체도 많이 해가 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던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 이후로 개정은 되지 않아서 지금은 낙태를 하는 걸 금지하는 조항도 없어졌고요.
그렇다고 낙태를 하지 말라는 조항도 이전과 다르게 찾아볼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앵커:
그러나 낙태죄 폐지 이후에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있어 왔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체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긴 공백은 현재 임신 중단을 고민한 여성을 도와줄 명확한 규정과 절차 역시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제도 공백 속 세상에 논란의 영상은 어제입니다.
경찰로 넘겨졌는데요.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영화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겁니다.